장애인 자동차 등록 조건과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!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이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장애인차량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장애인차량등록 대상 및 요건
장애인 차량 등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등록자: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
- 실제 사용자: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.
- 등록 가능 대수: 장애인 1명당 1대만 등록 가능
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장애인차량 세금 감면 혜택
개별소비세 감면
- 대상: 중증 장애인 1명당 1대
- 혜택: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
- 교육세: 면제액의 30% 한도 감면
지방세 감면
-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
- 7~15인승 승합차
- 1톤 이하 화물차
- 이륜자동차
위 차량 1대에 대해 지방세 전액 면제됩니다.
공채 매입 면제
- 대상: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1~7급
- 혜택: 도시철도채권·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
장애인차량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
1. 등록 전 준비 서류
- 장애인등록증
- 가족관계증명서 등
2. 출고 후 제출 서류
- 자동차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
3. 등록 후 유의사항
- 공동명의 차량은 세대 분리 시 혜택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이전 등록해야 하며,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세제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일반 차량처럼 운행 가능합니다.
- 장애인 주차표지는 1명당 1대만 발급됩니다.
- 민법상 가족 전체에게도 적용 가능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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